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엔씨소프트 주식이 상한가를 보인 11월11일 개인투자자 1명이 주식 50만 주를 순매수한 것에 관해 시세조종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 엔씨소프트 로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엔씨소프트에 관해 심층조사에 들어섰고 결과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사안은 본격적 조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된다.
엔씨소프트는 11일 대체불가토큰(NFT)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그날 주가는 상한가를 보였다.
이날 한 개인투자자가 엔씨소프트 주식 49만2392주를 순매수했는데 금액규모가 엔씨소프트 시가총액의 2%를 넘겼다. 규모는 70만 주 가량으로 하루 거래량의 25%를 차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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