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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라이트론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0일간 단일가 매매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1-11-12 1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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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론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라이트론 주식을 15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라이트론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0일간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라이트론 주식은 15일부터 26일까지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6일 종가가 14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라이트론 주가는 12일 5.24%(215원) 올라 4320원에 거래를 마쳤다.

라이트론은 반도체 레이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광다이오드 및 양방향 송수신모듈 등 광통신용 장치와 광계측기 제조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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