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코인원 업비트와 코빗 이어 가상화폐사업자 자격 얻어, 빗썸은 보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1-12 15:05: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인원이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세 번째로 가상화폐사업자 자격을 얻었다.

코인원은 12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코인원 업비트와 코빗 이어 가상화폐사업자 자격 얻어, 빗썸은 보류
▲ 코인원 로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원화마켓 사업자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코인원은 9월1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두 달 만인 11일 금융정보분석원은 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원화거래가 가능한 4개 가상화폐거래소 중 3곳이 정식 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코인원과 함께 심사를 받은 빗썸은 심사가 보류돼 재심사를 받는다.

코인원은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AML)체계를 강화하고 보수적이고 투명한 상장정책을 운영하며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절차에 맞게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며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