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난방공급 가능, 국토부 12일 건축기준 개정 고시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11-11 17:11: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난방 공급이 가능해진다. 

세대 사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대형 오피스텔에도 난방공급 가능, 국토부 12일 건축기준 개정 고시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9월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기존에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에서만 온돌, 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이번에 바닥난방 허용면적 확대로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때 허가권자가 냄새, 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사이에 담배연기 등 악취에 따른 민원이 잦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최신기사

한화솔루션 미국서 태양광 패널 재활용 설비 가동, 규제 의무화에 대응
지난해 팔린 수입차 중 30%는 전기차, 2024년보다 84.4% 증가
K배터리 1~11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5.7%, 전년보다 3.5%p 하락
엔비디아 젠슨황 "슈퍼칩 '베라 루빈' 양산",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 공개
공정위 '통합 대한항공' 독과점 10개 노선 재분배, 티웨이 '알짜' 인천~자카르타 노..
TSMC 주가 '낙관론'에 모간스탠리 가세, "AI 반도체 매출 연평균 60% 성장"
삼성전자 '갤럭시 북6 시리즈' 공개, 최대 30시간 동영상 재생 지원
현지언론 "LG엔솔-GM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 인력 감축 시작, 생산도 중단"
이 대통령, 시 주석 이어 중국 '2인자' 리창 총리 등 핵심 권력자 연쇄 회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설 투자에 제약 해소" 분석, ASML 주가 역대 최고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