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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노동자 작업중지권 전면보장, "안전할 권리 정착"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11-10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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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보장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하고 높은 강도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노동자 작업중지권 전면보장, "안전할 권리 정착"
▲ HDC현대산업개발이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구체적 절차와 운영방안, 비상사태 대응 운영지침 등을 보완한다. < HDC현대산업개발 >

HDC현대산업개발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위험신고센터도 개설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와 관리 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한 QR코드로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고쳐가겠다”며 “현장의 안전운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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