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대답했다.
정치권의 가상자산 과세유예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과세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자신이 있고 내년 당장 1월1일부터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과세는 내후년(2023년)"이라고 데답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을 보니 13개 국가는 과세하고 4곳은 준비 중이고 3곳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해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수익의 20%(지방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는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시선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