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진경준의 넥슨 주식 매입, 김상헌에게로 불똥 튀나

서정훈 기자 seojh85@businesspost.co.kr 2016-04-06 16:40: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과 함께 넥슨 비상장 주식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대표의 주식매입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상헌 대표와 네이버는 넥슨 주식 구입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진경준의 넥슨 주식 매입, 김상헌에게로 불똥 튀나  
▲ 김상헌 네이버 대표.
6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2005년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당시 비상장 기업이던 넥슨의 주식 약 1만여 주(0.23%)를 구입했다.

진 검사장은 3월31일 넥슨 주식 구입을 권유한 박모씨를 비롯해 친구 2명과 함께 넥슨 비상장 주식을 구입했다고 밝혔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김상헌 대표로 밝혀졌다.

그러자 김 대표는 5일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김 대표는 “‘친구끼리 주식을 구입했다’는 진 검사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내가 진 검사장보다 4살이 많은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외부인의 넥슨 주식 매입 사실을 김정주 당시 넥슨 대표가 알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넥슨이 비상장기업이던 시절에 대규모 주식을 외부에 팔려면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넥슨 주식 3만여 주를 판 매도인과 관련해 진 검사장이 밝힌 것처럼 “매도인이 캐나다로 급히 이민을 가게 돼 주식을 처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넥슨 주식을 구입했던 2005년에 LG그룹 법무팀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2년 뒤 2007년에 네이버에 입사했는데 입사 당시에 넥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당시에 샀던 주식 가운데 약 3분의 1은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초기기업(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 같은 투자회사나 가족, 친구와 같은 개인에게 투자를 받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와 진 검사장이 학연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82학번으로 86학번인 진 검사장의 4년 선배이다. 사법연수원도 김 대표가 진 검사장보다 2년 먼저 수료했다.

김 대표와 진 검사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뒤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5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놓는 등 이번 일에 대한 파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문에서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가 진 검사장과 대학동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거래로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