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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마련, 부동산투기 직위해제 때 월급 50% 삭감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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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최고 50%까지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토지주택공사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마련, 부동산투기 직위해제 때 월급 50% 삭감
▲ 토지주택공사 로고.

토지주택공사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되면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도록 한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행한 직원에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때에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기존 처벌규정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제한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되면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사실이 적발된 때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토지주택공사 출신의 법무사, 감정평가사와 관련해 토지주택공사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등도 도입한다.

또 퇴직직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신설했다.

부실 건설업체와 관련된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과 자체혁신 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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