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4일 자료를 통해 밝힌 메르세데스-벤츠 차종들의 결함 내용과 차량 종류 일부 이미지.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이 수입판매한 3만2479대 차량에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17개 차종 3만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S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에서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가 오류로 충돌하면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AMG CLA45S 4MATIC+ 등 5개 차종 227대는 배기음 및 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특히 해당 문제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앞으로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세웠다.
이 차량은 모두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차종 3만111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보조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선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들은 15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한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이륜차종 312대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내식성 부족에 의한 부식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5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로얄엔필드 공식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각 판매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결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