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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와 무자녀 신혼부부 및 1인가구에도 특별공급 청약기회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11-04 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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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의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과 '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득 맞벌이와 무자녀 신혼부부 및 1인가구에도 특별공급 청약기회
▲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행정예고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15일부터 입주자모집 단지들이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구체적 날짜는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정고시안에 따라 30%를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한지 7년 이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30%를 추첨으로 뽑는다.

추첨물량은 결혼여부나 자녀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고소득 가구와 1인가구도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특별공급만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고시안에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확대하고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3%포인트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고시안에는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약 3억3천만 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의 비중은 50%로 줄어든다. 기존에 30%였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새 제도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소득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특별공급 사각지대 등으로 청약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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