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빙그레 롯데제과 포함 6곳 제재 착수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1-11-03 21:0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3년 넘게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3일 아이스크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월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뒤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공정위, '아이스크림 가격담합' 빙그레 롯데제과 포함 6곳 제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이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부산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3곳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제조업체들은 2016∼2019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폭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체들은 아이스크림을 유통업체에 납품할 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이 할인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제조업체들은 경쟁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특정 유통업체에만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까지 공장 직원들의 대규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회사를 정하는 등 입찰담합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9년 이 제조업체의 담합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7월 업체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아이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46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