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3년 넘게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3일 아이스크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2월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빙그레,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한 뒤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이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부산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3곳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제조업체들은 2016∼2019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폭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체들은 아이스크림을 유통업체에 납품할 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를 결정하는데 이 할인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제조업체들은 경쟁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특정 유통업체에만 납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까지 공장 직원들의 대규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회사를 정하는 등 입찰담합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9년 이 제조업체의 담합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7월 업체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식품, 롯데삼강 등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아이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46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