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와 구속력있는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허가를 신청한다.
쌍용차는 2일 “에디슨모터스와 매각 합의를 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만큼 서울회생법원에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르면 3일에 매각 양해각서를 놓고 법원의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구속력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이행보증금도 납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보증금은 쌍용차 인수대금의 5% 규모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쎄미시스코와 TG투자, 키스톤PE, KCGI와 컨소시엄을 꾸려 쌍용차 매각 본입찰에 참여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경쟁을 펼치던 이엘비티 컨소시엄은 본입찰에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보다 높은 구주 인수대금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금증빙이 부족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구주 인수가로 2천억 원대 후반의 가격을 써냈지만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3천억 원대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에디슨모터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약 2주 동안 쌍용차와 관련해 정밀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밀실사 과정에서는 법무 및 재무 상황을 포함해 앞으로 우발채무 등 전반적 사안과 관련한 실사가 이뤄진다.
이후 쌍용차와 EY한영회계법인, 에디슨모터스는 11월 말까지 거래대금과 주요 계약조건과 관련한 본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본계약 협상이 마무리되면 쌍용차는 앞으로 부채상환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