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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1일부터 신청받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11-01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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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토지주택공사는 1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의 청약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2차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1일부터 신청받아
▲ 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공급지구는 경기도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의정부우정, 파주운정 및 인천검단 등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10월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순위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려면 자산보유 및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및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 600만 원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가,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신혼희망타운은 1일부터 5일까지 의왕월암(A1·A3블록) 및 수원당수(A5블록)를 놓고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성남복정2(A1블록), 부천원종(B2블록), 군포대야미(A2블록), 성남낙생(A1블록) 등 지구는 이미 해당지역 거주자 및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 모집에서 접수가 마감됐다.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물론 이번 2차 사전청약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LH청약센터’에서도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위례, 고양, 남양주, 동탄 등에서 현장접수처가 운영되고 사전 예약 뒤 방문해 청약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 등은 사전청약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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