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이 올해 월간 최고치를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대출과 세금 규제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
3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들어 28일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930건, 매매 가격 6억 원 이하는 37.3%(347건)으로 조사됐다.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비중은 올해 1∼6월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7∼9월 20% 안팎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10월 최고 수치를 보였다.
거래 등록신고 기한(30일)을 고려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건수는 변동이 있겠지만 매매비중 추이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나온다.
10월 마지막 주에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비중은 일별로 40% 가까운 수준을 이어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방침에 따라 9월부터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대출을 축소·중단하거나 대출금리를 인상하자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 쏠림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을 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때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대출규제를 피해간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비율 증가세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거래량이 점차 위축되는 숨 고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상환능력 부담과 여신규제가 덜한 소형면적이나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가 증가하는 형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편 1억 원 이하 아파트의 매수비중은 1.7%를 보여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높이기로 했는데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맞물리면서 매수 쏠림현상이 거세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도 각각 9.5%, 26.1%를 보여 역시 올해 월간 단위로 가장 높았다.
이런 가운데 민간 시세조사업체인 부동산R114가 조사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세 6억 원 이하 가구 수는 올해 1월 초 25만9085가구에서 이달 말 13만9233가구로 46.4% 떨어졌다.
이는 부동산114가 시세를 조사한 전체 가구 수의 11.2%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