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부승인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노조는 "운수권은 국가의 자원이지만 하늘에서 저절로 툭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며 "항공사가 오랜 기간 노선 운항 안전 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획득한 무형의 자산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한다는 것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돼 독과점이 돼도 운임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봤다.
노조는 "독과점이 곧 운임 인상이라는 일반적 인식에 따라 합병으로 운임이 인상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항공시장은 완전 자유경쟁 체제이므로 한 항공사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독점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항공사는 다양한 노선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해 수입을 내야 하는데 공정위가 운수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수입원을 원천차단하는 것이다"며 "국제항공 경쟁력을 높이려는 합병의 근본 목적과는 정반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정위가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운수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초법적 조건부심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