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검토 철회해야"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10-29 18:34: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부승인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검토 철회해야"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조는 "운수권은 국가의 자원이지만 하늘에서 저절로 툭 떨어지는 사과가 아니다"며 "항공사가 오랜 기간 노선 운항 안전 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획득한 무형의 자산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배분한다는 것은 항공 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돼 독과점이 돼도 운임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봤다. 

노조는 "독과점이 곧 운임 인상이라는 일반적 인식에 따라 합병으로 운임이 인상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항공시장은 완전 자유경쟁 체제이므로 한 항공사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독점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항공사는 다양한 노선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해 수입을 내야 하는데 공정위가 운수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수입원을 원천차단하는 것이다"며 "국제항공 경쟁력을 높이려는 합병의 근본 목적과는 정반대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정위가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운수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초법적 조건부심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