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은행, 외환거래 온라인신고 가능한 시스템 11월부터 운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0-29 11:17: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11월부터 일부 외환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1월1일부터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은행, 외환거래 온라인신고 가능한 시스템 11월부터 운영
▲ 한국은행 로고.

현행법상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환거래는 반드시 한국은행의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외국환은행에서 해당 외환을 송금 또는 수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과 일반인이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한은 본부(지역본부 포함)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1월 개통되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내고 심사 뒤 발급된 신고필증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외환거래의 심사와 신고필증 발급이 당장 온라인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우선 상계,  제3자 지급, 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만 온라인심사 대상이다.

상계는 3인 이상 얽힌 복잡한 외환거래를 묶어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다국적기업의 여러 해외법인 사이 외환거래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3자 지급은 외환을 계약 상대가 직접 받지 않고 자금관리 자회사 등 다른 쪽으로 보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은 지금 이뤄졌지만 실제 외환 지급은 수년 뒤 물품이 들어올 때 이뤄지는 외환거래도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하다.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일단 한국은행 본부를 방문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미리 받아야 한다.

김윤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 과장은 “기업이나 일반인이 반드시 한국은행을 방문해 외환심사를 받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온라인심사 대상 외환거래의 종류도 늘리고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도 아이디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