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0-29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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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일부 외환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1월1일부터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한국은행 로고.
현행법상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환거래는 반드시 한국은행의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외국환은행에서 해당 외환을 송금 또는 수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과 일반인이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한은 본부(지역본부 포함)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11월 개통되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내고 심사 뒤 발급된 신고필증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외환거래의 심사와 신고필증 발급이 당장 온라인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우선 상계, 제3자 지급, 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만 온라인심사 대상이다.
상계는 3인 이상 얽힌 복잡한 외환거래를 묶어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다국적기업의 여러 해외법인 사이 외환거래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3자 지급은 외환을 계약 상대가 직접 받지 않고 자금관리 자회사 등 다른 쪽으로 보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은 지금 이뤄졌지만 실제 외환 지급은 수년 뒤 물품이 들어올 때 이뤄지는 외환거래도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하다.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일단 한국은행 본부를 방문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미리 받아야 한다.
김윤래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심사팀 과장은 “기업이나 일반인이 반드시 한국은행을 방문해 외환심사를 받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온라인심사 대상 외환거래의 종류도 늘리고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도 아이디를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