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 임성근 전 부장판사. |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등으로 가결했는데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탄핵소추와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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