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헌법재판소 전 부장판사 임성근 탄핵 각하, "임기 끝나 파면 불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0-28 18:02: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놓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 부장판사 임성근 탄핵 각하, "임기 끝나 파면 불가"
▲ 임성근 전 부장판사.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봤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등으로 가결했는데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탄핵소추와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LG에너지솔루션, 베트남 킴롱모터스에 전기버스용 원통형 배터리 셀 공급
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신세계푸드 아워홈에 급식사업부 매각, 양도 대금 1200억
대통령실 AI수석 하정우 "파편화된 국가 AI정책 거버넌스 체계화할 것"
하이트진로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 한계, 김인규 하반기 맥주 수요 확대 승부 걸어
한은 총재 이창용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시간 여유 벌어주는 것일 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3주 연속 둔화, 전국 아파트값도 보합세
[28일 오!정말]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훈식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마트 카트 끌고 간다' 스타필드 빌리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 단지 내에 조성
조만호 무신사서 상반기 보수 6억 받아, 박준모는 7.4억 수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