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곤 에이치엘비회장은 14일 투자자들에게 “법원에서 단 한 건의 가처분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7일 지트리비앤티를 대상으로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에 관해 “소송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신청건도 주주총회가 11월16일로 연기됐고 주주총회 의안에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돼 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에스에이치파트너스와 지트리홀딩스가 지트리비앤티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과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도 모두 기각됐다.
에이치엘비 컨소시엄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인수가 최종 결정되면 지트리비앤티를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로 이름을 바꾸고 에이치엘비그룹과 협력해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물질 ‘RGN-259’, 교모세포종(GBM) 치료제 후보물질 ‘OKN-007’ 등의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