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요건 전면개편, 사전공시요건 폐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0-27 18:14: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등의 감독규정을 개편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요건 전면개편, 사전공시요건 폐지
▲ 금융위원회 로고.

이에 따라 중금리대출의 상품 사전공시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사전공시한 중금리대출상품에만 인센티브가 부여됐으나 앞으로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존에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던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도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안에서 개인·중소기업에 신용공여액을 전체 신용공여의 일정 비율로 유지해야 하는데 지역내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은 130% 가중 반영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고금리대출 관련 불이익조치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충당금을 30~50% 가산 적용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그러나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이탈하는 저신용차주 흡수를 위해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지우지 않기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되며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개편하는 등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AIT원장에 박홍근 교수 위촉, 윤장현 DX부문 CTO 사장으로 승진
비트코인 1억3048만 원대 하락, 분석가들 "몇 달 뒤 40~50% 반등 가능성도"
미국증시 AI 버블 우려 속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3%대 급락
시장조사업체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생산능력, 내년 말 2배 이상 확대"
현대차증권 "에이피알 글로벌 점유율 확대 순항, 뷰티 업계 독보적 성장률 예상"
현대차증권 "농심 수익 정상화, 내년 가격인상 효과·케데헌 협업 성과 가시화"
현대차증권 "삼양식품 불닭 성장은 여전, 해외 확장 가속화로 성장세 지속"
다올투자 "동아쏘시오홀딩스 3분기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 내년도 수익성 확대 전망"
메리츠증권 "SK가스 목표주가 상향, 울산GPS로 올해 역대 최고 실적 전망"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글로벌 기준 가는 길, '1세대 거버넌스 연구원' 김화진 선임사외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