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대우건설 인수에서 해외 현장조사를 포함한 상세실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완전히 품에 안기 위해서는 최종적 가격 협상과 주색매매계약(SPA) 체결, 공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십사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최종 인수는 이르면 2022년 초에, 늦으면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흥그룹은 8월17일부터 진행한 대우건설 상세실사를 22일 마쳤다.
애초 우발채무나 추가적 부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곧바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실사기간 8주를 모두 쓴 셈이다.
그만큼 정 회장이 대우건설의 재무상황이나 해외현장에 관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검증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현대건설 등에서 해외 건설사업 전문가 3명을 영입해 대우건설 해외현장 실사 과정에 투입했다.
면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대우건설의 우발채무나 해외현장 부실 등과 관련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절차를 큰 틀에서 볼 때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정은 인수가격 협상,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라고 할 수 있다.
대우건설 실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사안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남은 과정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가운데 최종가격 협상은 고비가 될 수도 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제안가격인 2조1천억 원에서 추가할인을 요구할 수 있는 가격조정 한도가 2%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KDB인베스트먼트도 중흥그룹에서 가격조정을 요청했을 때 이를 감소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연관 사안이 있으면 이를 감안해 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을 들고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상세실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리스크요인으로 간주될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종가격 협상에서 추가할인을 요구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양해각서에 포함된 가격 협상내용은 비밀사항이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격 협상이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격 협상이 끝난 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단계만 남게 된다.
다만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사이 결합인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돼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과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고 실질적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일반심사는 지배관계의 형성여부의 판단, 일정한 거래분야의 확정, 경쟁제한성의 판단, 효율성 증대효과의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심사로 분류되면 경쟁제한성 여부를 따져야 해 심사기간이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의 인수절차 완료는 빠르면 2022년 초 늦으면 2022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를 두고 경쟁제한성 문제가 큰 사안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시간이 걸릴 뿐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흥그룹은 실사를 마친 만큼 대우건설 인수 후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 전략에는 대우건설 독립경영 비전과 투자계획, 고용유지 및 처우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이 대우건설 노조와 만날지도 관심이 몰린다. 앞서 7월 정 회장은 인수 절차를 완료하면 노조와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건설사 3위, 재계순위 20위권에 오르게 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 상세실사를 마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며 “인수 후 통합관련 문제나 노조를 만나는 것 등은 남은 과정을 진행하며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