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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동영상플랫품 국내업체 4곳 고소, "저작권료 미납"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10-25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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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저작권료 미납을 이유로 국내 일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을 고소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5일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업체를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 동영상플랫품 국내업체 4곳 고소, "저작권료 미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고소당한 업체들은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해도 2020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 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조치인 상생협의체가 2021년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 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신설한 것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의견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결국 웨이브, 티빙, 왓챠 등 3곳 업체는 2021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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