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 본사인 닛산과 포르쉐에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1억7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차량은 일반적 주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낮추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시키고 일반적 주행 상태에서는 연비 향상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낮췄다.
이에 따라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등 가스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최대 10.64배, 포르쉐 차량의 배출량은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며 허위광고를 표시했다.
공정위는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차량 유지와 중고차 시세, 차량 수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0월에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공정위에서 비슷한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