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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가 이끄는 미래에셋은 왜 사모펀드 사태에서 자유로웠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0-21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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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금융지주회사체제 대비 금융계열사체제의 경쟁우위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책임이 증대되며 사전규제와 사후구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86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현주</a>가 이끄는 미래에셋은 왜 사모펀드 사태에서 자유로웠나
▲ 미래에셋자산운용 로고.

판매절차와 운용역량을 강화해 책임있는 운용과 판매를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대형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지주회사체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지주회사체제는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제를 갖췄다. 명령전달과 실행이 수직적이라 그룹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회사 배당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이기 때문에 수익증대를 위해 자회사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자회사 경영진은 지주회사에서 부여 받은 목표달성 여부로 평가를 받고 부진하면 교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체제에서 운용사는 무리하게 시장 평균보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설계와 운용에 관여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

판매사는 실적 압박에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최근에도 NH농협은행이 OEM펀드를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거나 하나은행·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불완전판매한 사례 등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금융지주회사가 없는 금융계열사 구조가 경쟁력이 높다는 시선도 나온다. 독립경영체제로 투명한 경영관리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계열사체제에서 운용사는 상품경쟁력, 판매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쟁력을 확보한다. 운용사는 상품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판매사는 상품을 선별해서 판매한다.

박현주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그룹은 책임 운용과 판매로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에서 자유로웠다.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금융그룹은 6월 말부터 금융당국 통합감독을 받고 있어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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