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사모펀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4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사태 재발방지와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1일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판매절차가 강화된다.
사모펀드 판매사는 앞으로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펀드·운용사 이름, 투자목적·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판매사와 수탁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분기마다 수탁사와 운용사의 펀드 재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 관련 제도 역시 개선된다.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관한 대출은 금지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의 범위가 전문성,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법령개정에 따른 필요 조치에 관해서는 경과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사모펀드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