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연장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조 전 부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이자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둘째아들인데 700억 원대 세금을 안내고 버티다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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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 주를 KT에 양도하면서 현금 666억9천여만 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 주를 받았다. 조 전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72억여 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 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했고 2004년 조 전 부회장에게 양도소득세 482억 원과 증권거래세 8억7천여만 원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 처분에 불복했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세금을 양도소득세 423억 원과 증권거래세 7억7천여만 원으로 감액 받았다.
조 전 부회장은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조 전 부회장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조 전 부회장이 미납한 세금은 가산세가 붙으며 709억 원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조 전 부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반발해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은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출국금지 처분을 연장에 대한 이의 소송을 냈다.
조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지적받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다”며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고 미국국적의 장녀를 통해 외국에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판결을 내렸다.
조 전 부회장은 삼성그룹 일가가 살고 있는 서울 장충동의 고급 주택에 살고 있다. 2채를 연결한 주택으로 1채는 부인 명의이고 1채는 압류 후 경매에 넘어갔지만 미국 국적의 매제가 낙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