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서성길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회장(왼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택배노조와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가 상생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 이행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고 "택배 노사가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롯데택배 대리점협의회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의 온전한 이행 △2022년 2월28일까지 택배노조의 쟁의행위 자제 △대리점협의회의 노동조합 인정과 정당한 활동 보장 △택배 현장 현안의 시급한 해결과 주기적 소통 등에 합의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월과 6월 총파업을 벌였다.
이를 계기로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택배사 등은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일부 사용자단체가 택배노조 지도부와 관련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우정사업본부도 사회적 합의의 성실한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