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도 1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하기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0-12 16:07: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신한은행은 11월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신규약정거래를 할 때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하기로 12일 결정했다. 대환과 재약정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도 1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하기로
▲ 신한은행 로고.

신한은행은 그동안 대면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았지만 비대면은 해약금을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 중도 상환해약금을 고정금리일 때는 대출금의 0.8%, 변동금리일 때는 0.7%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쏠편한 직장인대출, 쏠편한 직장인대출S, 쏠편한 직장인대출S Ⅱ, 쏠편한 공무원대출, 쏠편한 사립학교교직원대출, 쏠편한 경찰공무원대출, 쏠편한 세무공무원대출, 쏠편한 소방공무원대출, 쏠편한 군인대출 등 12종이다.

다만 최초 대출개시일부터 기한연장을 포함해 3년이 지났을 때나 대출금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일 때는 적용이 제외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