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가상화폐 과세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10-11 11:31: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화폐 과세를 약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시행을 유예하거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안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빠르면 12일에 대표발의한다.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가상화폐 과세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1일로 늦추고 가상화폐소득의 5천만 원까지 공제하되 3억 원 이하 소득에 20%, 3억 원 초과 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50만 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최근까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개정안은 3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5월에 가상화폐 과세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월에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화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