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폐업 가상화폐거래소 13곳 예치금의 절반 가량 정상반환 이뤄져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10-10 11:52: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폐업한 뒤 예치금을 절반 가량 정상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했으나 기한 내 획득하지 못해 9월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31억 원 중 20억 원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갔다.
 
폐업 가상화폐거래소 13곳 예치금의 절반 가량 정상반환 이뤄져
▲ 비트코인 가상이미지.

금융당국은 9월21일 기준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이 약 41억8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한 뒤 예치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에서 서버 등 문제로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기획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신고는 아직 금융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폐업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이 큰 문제 없이 순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도 지속해서 알리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모두 29개 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했으며 현재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는 업비트와 코빗 두 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그린피스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장악 시도 비판, "생산 늘리지 말아야"
비트코인 시세 회복에 불안 신호, 현물 거래량 급감에 '변동성 확대' 예고
[현장] 전기료에는 석탄발전 보조금도 포함돼 있다? 시민사회 용량요금 개편 촉구
HD현대중공업 LNG운반선 4척 1.5조에 수주, 연간 수주목표 7.17% 달성
구리값 사상 첫 1만3천달러 돌파, 관세 인상에 미국 내 '사재기' 영향
고려아연 최윤범 "미국 제련소, 칩스법 보조금 반영 땐 신주발행 할인부담 사라져"
삼성전자 모바일 AI 기기 8억 대 물량공세, 애플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온다
미국 월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도 주가 낙관, BofA "64% 상승 잠재력"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경영 강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나서
현대차그룹 삼성동 GBC 49층 3개 동 건설키로, 2031년 준공 목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