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폐업한 뒤 예치금을 절반 가량 정상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했으나 기한 내 획득하지 못해 9월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한 13개 거래소의 예치금 31억 원 중 20억 원가량이 이용자들에게 되돌아갔다.
금융당국은 9월21일 기준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이 약 41억8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거래소가 폐업한 뒤 예치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에서 서버 등 문제로 예치금 반환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기획파산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신고는 아직 금융당국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폐업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이 큰 문제 없이 순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도 지속해서 알리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모두 29개 사업자가 신고를 접수했으며 현재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는 업비트와 코빗 두 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