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전환 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육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재판장)는 7일 변 전 하사 쪽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변희수 전 육군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뒤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뒤 변 전 하사에게 남성의 성징인 신체 일부가 없는 상태를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변 전 하사사건과 같이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여성기준의 다른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봤다.
변 전 하사의 부모가 원고 자격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변 전 하사의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원고 자격을 이어받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육군 부사관에 임관했다.
그는 2019년 말 휴가를 내고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에도 육군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2020년 1월23일 변 전 하사에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8월 대전지법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변 전 하사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유족은 4월 원고 자격을 승계해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