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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화폐 과세 유예 어려워,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차원"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10-06 2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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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58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홍남기</a> "가상화폐 과세 유예 어려워,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차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화폐에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에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가상화폐 과세를 다시 조정하고 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과세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 과세를) 준비를 해왔고 특정금융정보이용법에 따라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 동안 준비해서 과세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의 공제금액은 5천 만원이며 결손금을 5년 동안 이월공제해준다. 가상화폐의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며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며 "(공제금액을) 250만 원으로 한 이유는 다른 무형자산, 승마 당첨금 등 기본공제가 250만 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2년 1월1일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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