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법원,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놓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9-30 17:2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 내려진 일부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돌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놓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로 휜 지브형 크레인. <연합뉴스>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의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및 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거제조선소가 과거 사고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삼성중공업과 A씨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첫 국무회의서 해수부 부산 이전 빠른 준비 지시, 공정위 인력 충원도
이마트24 대표로 최진일 이마트 MD혁신담당 상무 내정, 1974년생
서울 아파트값 18주째 상승, 재건축 중심으로 오름폭 0.03%포인트 확대
신세계면세점 숨통 트인 '시내'·막막한 '공항', 유신열 중국 단체관광 기대
코스피 반도체·자동차 반등하며 11개월 만에 2810선 위로, 이틀 새 외국인 자금 2..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임기 마치고 퇴임, "인공지능 지원 지속" 강조
SK증권 "오스테오닉 수출 물량 확대, 주요 제품 미국 FDA 승인 완료"
로이터 "한화시스템, 프랑스 위성통신 기업 '유텔샛' 지분 5.4% 8850만 달러에 ..
떠나는 길에도 금융개혁 외친 이복현, 관치·월권 논란에도 '강한 금감원' 각인했다
엔비디아 블랙웰 AI 반도체 성능과 전력효율 발전, 중국 딥시크와 경쟁서 유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