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법원,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놓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9-30 17:2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 내려진 일부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돌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놓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로 휜 지브형 크레인. <연합뉴스>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의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및 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거제조선소가 과거 사고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삼성중공업과 A씨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