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대법원,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놓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9-30 17:21: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 내려진 일부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유죄 취지로 돌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놓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충돌사고로 휜 지브형 크레인. <연합뉴스>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의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및 직원 등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삼성중공업 법인과 협력업체 대표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는 1심과 2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대책 마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거제조선소가 과거 사고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삼성중공업과 A씨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한미반도체·곽동신 HPSP 투자 4795억 수익, 팔란티어 피터틸과 인연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미국 해군 화물보급함 정비 수주, 3월 인도 예정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민주당 복기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안 발의, "녹색건축물 확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