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사업 관련한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사업자들의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고 소비자에 과도한 경품 지급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사업과 관련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이 소비자에 3만 원 넘는 과도한 경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객 확보를 위한 시장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이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현재는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법령상 의무로 명확히 한 것이다.
마이데이터사업자들이 금융상품 판매 대리나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방안도 새로 도입된다.
대주주의 소송이나 조사, 검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됐을 때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포함된다.
금융위에서 의결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