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가계대출 취급 금융사는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놔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9-29 17:34: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는 앞으로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취급 금융사는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내놔야
▲ 금융위원회 로고.

규정에 따르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은 0.03%로 정했졌다.

출연대상은 가계대출 잔액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된다.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한다.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의 대출은 제외된다.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영농자금대출 등이다.

연 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보증이용출연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이 150%를 초과하면 연 1.50%, 100% 초과 150% 이하는 연 1.25%, 100%는 연 1.00%, 50% 초과~100% 미만은 연 0.75%, 50% 이하는 연 0.50%의 요율이 적용된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가운데 은행이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이다. 

출연대상은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이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등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도 구체화했다.

추가된 업무는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홍보 및 안내다. 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앞서 5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과 새로운 규정은 10월9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