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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주택은 상속대상 아닌 노후연금"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6-03-23 1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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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주택은 상속대상 아닌 노후연금"  
▲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최불암 주택연금 홍보대사와 함께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대상'에서 '노후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대상’에서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만 60세 이상 국민들만 가입 가능하다.

임 위원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8일부터는 부부 가운데 한명만 60세를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택의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라야 가입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바뀌면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전체 가계부채에서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부채감축, 노후대비, 주거안정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100세 시대 준비에 꼭 필요한 금융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유도하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앞두고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내집연금 3종세트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한 뒤 빚을 갚고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용 상품,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고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얻는 40~50대용 상품,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들은 4월25일 선보인다.

간담회에는 최불암 주택연금 홍보대사, 이심 대한노인회장,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이윤학 NH 100세 시대 연구소장 등도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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