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중대재해법 취지 살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09-28 14:59: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중대재해법 취지 살려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에 비춰보면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중대재해법은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