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규모가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1066억 원에 이른다.
부담금 액수는 2016년 167억 원에서 2018년 203억 원, 2020년 289억 원 등으로 계속해 늘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직원 수가 미달할 때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은행권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은행들이 채용한 장애인 직원 수는 2016년 73명에서 2019년 211명까지 증가해 왔지만 2020년에는 12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지난해 장애인 직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의원은 “은행권에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며 “은행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경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