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묵인은 무죄

노녕 기자 nyeong0116@businesspost.co.kr 2021-09-16 14:49: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국정농단 묵인은 무죄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1년 2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묵인 혐의를 두고 “안종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와 관련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은 되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

최신기사

흥국증권 "동원산업 매년 견조한 실적 경신, 글로벌 사업 확장"
[인터뷰] 커리어케어 전무 김지영 "K-푸드, 인재 시장의 지형도를 바꾼다"
포스코홀딩스 3분기 영업이익 14% 감소, 철강·2차전지 반등에도 신안산선 사고 악영향
토요타 전기차 출하량 목표 축소에 그린피스 비판, "기후대응 노력 후퇴"
넥슨 대표작 '카트라이더' IP 위기, 후속작 실패에 개발사 서비스 종료 후 파산 신청
이억원 이찬진 첫 국감 부동산 대책 논란에 진땀, '강남 다주택자' 금융수장 질타도 이어져
종근당 신약개발 전문회사 '아첼라' 설립, 자회사 파이프라인 몰아주기 '상장 좇다'
비트코인 1억7115만 원대 상승, 2주 만에 '공포' 벗어나며 투자심리 개선
코스피 사상 첫 4천 포인트대 마감, 코스닥도 900포인트대 회복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동남아 여행 포비아', 겨울 성수기 앞둔 LCC 업계 '비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