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2021년 안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본인가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변동이 없다.
| ▲ 카카오페이 로고. |
카카오페이는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손해보험업 예비허가를 받았는데 본인가 신청은 예비인가 취득 후 6개월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본인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손해보험사 설립 추진 일정에 있어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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