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금융  금융

신한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 얻어, 금융회사로는 처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9-15 15:30: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은행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됐다.

신한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 얻어, 금융회사로는 처음
▲ 신한은행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안내.

전자서명인증 평가 및 인정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선정되면 홈택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모두 189개 항목에 관련한 서면평가를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먼저이고, 전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가운데는 NHN페이코에 이어 두번째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자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용범위를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는 모바일앱 ‘쏠’에서 발급한 뒤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 간편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활용해 인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시장 공략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생활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사이에 연결성을 더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삼성 이재용 벤츠 회장과 회동 예정,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협력 논의
KT 해킹 민관합동조사단 "포렌식 통해 백도어 발견, 복제폰용 인증키 유출은 아직 확인..
키움증권 "한섬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배당 매력 고려 필요"
민관합동조사단 "KT, 과거 해킹사고 확인하고도 신고 안해"
녹색전환연구소 '50% 하한선 감축목표' 비판, "국제기준·헌재결정 무시한 조치"
아이폰도 구글 '제미나이' 적용, 삼성전자-애플 '모바일 AI' 패권 다툼 치열해진다
정책실장 김용범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MOU 1조에 명시될 것"
민관합동조사단 KT 해킹사고 중간결과 발표 "펨토셀 인증관리 부실로 내부망 뚫렸다"
기후솔루션 "최소발전용량 하향하면 전력망 운영비 줄어, 제주서 45억원 낭비"
작년 보안산업 분야 인력 증가율 0.2% 그쳐, 매출은 18.6조로 10.5%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