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제한되는 만큼 핵심 수익원인 이자수익을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반기 Sh수협은행의 순이자이익이 3643억 원인데 비해 비이자수익인 순수수료이익은 124억 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권에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대출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여겨진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에 맞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김진균 은행장이 직접 대출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대출총량관리도 잘 이뤄지고 있어 한도제한 등 대출제한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김 은행장에게 부담이다.
Sh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은행장도 지난해 11월 취임하면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수익창출 기반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1997년 외환위기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2001년 수협중앙회에 공적자금 1조1581억 원을 지원했다. 수협중앙회는 Sh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활용해 2016년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398억 원을 갚았다.
Sh수협은행이 남은 8천억여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일정에 맞춰 공적자금 상환재원을 마련했을 때보다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수협중앙회는 기존 2028년으로 잡혀있는 공적자금 상환 일정을 2022년으로 앞당겨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7월 수협의 공적자금 조기 일시상환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돼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8천억 원 가량 남은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현행 세법에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크게 넘어서면서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상환할 때 법인세 1600억 원가량이 감면된다.
Sh수협은행의 실적이 개선되고 내실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김 은행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Sh수협은행은 상반기 순이익 1545억 원을 거뒀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6%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충당금 적립에도 순이익이 늘었다.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은 56조9435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9% 증가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02%포인트 감소해 0.41%로 개선됐다.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마진(NIM)도 좋아졌다. 순이자마진은 지난해 말 1.39%에서 올해 상반기 1.49%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