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공정위에 해마다 지정자료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케이큐브홀딩스에 관련된 일부 사항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각각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개별 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로부터 계열사, 친족, 임원, 주주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정자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낸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일부 정보가 빠지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가 끝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김 의장과 카카오의 제재 여부와 내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회의는 기업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했다. 카카오 지분을 10.59% 소유한 카카오 2대주주이기도 하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분 13.74%에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을 더한 24.95%로 카카오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4월 기준으로 임직원 7명을 뒀는데 4명이 김 의장과 친족이다. 김 의장과 부인 형미선씨는 기타비상무이사를 맡았으며 아들 김상빈씨와 딸 김예빈씨는 직원이다.
김 의장은 연초에 카카오 보유지분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했다. 두 자녀가 케이큐브홀딩스 직원으로 파악되면서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에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가 지정자료를 낼 때 엔플루토를 비롯한 계열사 5곳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김 의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