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코인원 코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 코인거래소 빅4 제출 마쳐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9-10 21:0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가상화폐)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금융위원회 아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신고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인원 코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제출, 코인거래소 빅4 제출 마쳐
▲ 비트코인 가상자산 이미지.

앞서 업비트가 8월20일, 빗썸이 9월9일 사업자신고서 접수를 마쳤다. 이에 주요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신고접수를 끝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접수 기한은 24일까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를 접수한 뒤 3개월 안에 신고서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신고요건을 심사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시스템 구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삼성증권 "CJCGV 상반기 실적 부진, 아시아 지주사 CGI홀딩스 불확실성도"
SK증권 "CJ올리브영 실적 개선, 지분 51.1% 보유 CJ 배당수입 증가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