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기업의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과 전자상거래법안 등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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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플랫폼으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분야 특성을 고려해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하되 플랫폼의 확대된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플랫폼 확대된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 부여 필요""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1/20200102184954_4081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공정거래위원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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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기업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여러 갑을문제와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과 전자상거래법안 등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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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기회를 부여하나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주요 플랫폼의 승자독식, 독과점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배력 남용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였지만 소비자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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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 사기 피해건수가 2018년 약 16만1천 건에서 지난해 24만5천 건으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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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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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 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하며 불공정행위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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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 결과·노출 순위·맞춤광고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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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두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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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개정 기업집단(대기업)법제의 안정적 착근을 통한 편법적 경제력을 집중 억제할 것”이라며 “기업집단법제의 개편 취지에 맞게 하위 법규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과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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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새로운 규율대상으로 포함될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공익법인 등에 설명회, 간담회를 실시해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