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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98%는 가산비 심사 제대로 안 돼"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9-09 1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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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비는 분양가 결정요소의 하나인데 대부분 사업에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의규정 또한 모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98%는 가산비 심사 제대로 안 돼"
▲ 감사원 로고.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공동주택 분양가 관련 감사청구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192개 민간분양사업 가운데 143개(74.5%)는 가산비 공시를 하지 않았다.

입주자모집공고에 가산비 공시를 한 49개 사업 중에도 45개는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이나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192개 중 188개(97.9%)는 가산비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가산비 공시·심사 관련 기준이 미비한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는 건설업체가 택지비(토지 감정평가액), 건축비, 가산비를 합해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심의해 결정된다. 

가산비는 구조 강화나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주택법은 가산비 심사와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규정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고 별도 서식도 없다.

주택법에는 가산비 공시를 포함한 전반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가산비 공시 심의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시가 누락되더라도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법에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가산비 관련 심사내용, 산출근거를 공시하는 서식 등과 함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안에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 주택 역시 가산비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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