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1-09-08 1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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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서 플랫폼 내 금융상품 소개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추가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카카오페이는 8일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여부를 검토한 뒤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카카오페이 로고.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펀드투자, 보험중개, 대출비교 서비스 등이다.
펀드투자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증권이 상품의 선별과 설명, 펀드 투자내역 조회화면 등을 카카오페이증권 서버를 통해 제공된다.
또 결제 뒤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 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비교서비스 '내 대출한도'는 라이선스 등록절차를 밟고 있으며 2020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은 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7월 금융감독원에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존 금융서비스가 지니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금융 플랫폼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내놨다.
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을 활용한 대출, 신용카드, 보험, 펀드 등 비교 추천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닌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카카오페이가 자산관리 서비스로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