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자동차가 허위광고와 관련해 2심 재판에서도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정준영 민달기 최웅영 부장판사)는 3일 토요타 라브(RAV)4 차주인 A씨가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 규모는 1심과 동일한 80만 원으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배상금과 관련해서는 A씨가 요구한 500만 원이 아닌 80만 원이며 소송비용도 대부분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2015~2016년형 라브4 차량에는 안전보강재부품이 장착되지 않았지만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홍보한 것은 허위광고라고 봤다.
토요타는 2015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차량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굿(Good)' 등급을 받아 그 해의 '톱 세이프티 픽'에 선정됐고 2016년에는 추가 항목인 충돌예방 부분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당시 토요타는 2013~2014년형 라브4에는 장착되지 않았던 안전보강재를 2015년형부터 장착하면서 안전한 차로 선정됐지만 국내에 수입된 2015~2016년형 제품에는 이 부품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한국토요타코리아에 기만적 광고 행위를 이유로 광고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8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국내 2015년~2016년 라브4 차주 300여 명은 한국토요타코리아를 상대로 모두 약 1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대부분 차주들은 이를 수용했지만 A씨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