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
| ▲ 김성문 공수처 수사2부장이 3일 오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지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는 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조희연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4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따라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결과 자료 등을 인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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