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4명이 부당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남양유업 본부장급 임원 2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소장은 불가리스 제품군 가운데 1가지 제품만 실험했는데도 모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들은 앞서 4월에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나 감기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이 자리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도 없이 불가리스 발효유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일자 이광범 전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퇴했다.
경찰은 4월30일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6월2일에는 심포지엄 발표를 했던 박종수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총 16명의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과장광고 경위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