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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가 장중 하락, 홍원식 한앤컴퍼니에 매매계약 해제 통보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9-01 1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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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가가 장 중반 내리고 있다.

남양유업이 주맥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데 영향을 받았다.
  
남양유업 주가 장중 하락, 홍원식 한앤컴퍼니에 매매계약 해제 통보
▲ 남양유업 로고.

1일 오전 11시38분 기준 남양유업 주가는 전날보다 3.01%(1만7천 원) 하락한 54만8천 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이날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매수자인 한앤컴퍼니가 계약체결 뒤 태도를 바꿔 사전에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4월 남양유업은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곤혹을 치뤘다.

이후 5월 홍 전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는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 원에 넘기는 주식 양수도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이번 주식매매계약 해제 통보로 계약 체결 3개월여 만에 매각이 결렬됐다.

남양유업 매각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남양유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5월 체결된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홍 전 남양유업 회장 외 1인의 전자등록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한앤컴퍼니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주식 매매계약 관련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주식을 매각할 수 없게 됐다.

한앤컴퍼니는 8월23일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과 전자등록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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